국세청에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매번 신고할 때마다 느끼지만 신고했던 방법이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블로그에 기록을 해두고 저처럼 임대수입을 신고해야 하는데 헤매는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홈텍스에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자세히 보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수입을 신고하라고 나와있어서 임대사업자가 아닌 저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래를 읽어 보니깐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과세기준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과세기준
부부합산 주택 수 | 과세대상 |
1주택 보유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고가주택)의 월세수입 |
2주택 보유 | 모든 월세 수입 |
3주택 보유 |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이상 소유&해당 주택의 보증금,전세금합계 3억원 초과 |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임대사업자 아닌 경우)
제 경우는 임대사업자는 아니지만 과세기준에 있는 2 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월세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국세청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사업자현황신고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2. 사업자현황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갑니다.
3. 저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4. 업종코드를 입력해 줍니다. 제가 임대를 내 준 곳은 아파트이므로 공동주택 코드 701103을 입력해 줍니다.
5. 업종코드 넣고 저장 후 다음이동 누르면 전년신고 임대명세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6. 조회를 해보니 전년도에 신고한 주택임대명세가 보입니다.
7. 선택 후 나오는 화면에 등록임대주택요건 충족기간과 임대기간을 입력해 줍니다.
전년도 임대명세를 불러오면 기본적으로 취득일이나 건물면적, 월세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월세와 월세수임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지지만 제 경우는 작년 9월 초에 세입자가 나간 경우라 자동 채워지는
금액이 맞지 않아서 입력을 다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공동명의라서 각자 따로 절반씩 금액을 신고합니다.
8. 입력을 완료하면 수입금액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틀린 부분이 없는 확인 합니다.
9. 확인하고 저장하면 신고서 제출화면으로 바뀝니다. 최종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10.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홈텍스에서 2 주택자인 제 기준으로 월세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자료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자료가 증빙될 꺼라 생각합니다.
혼자서 해 본 월세수입신고였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구청에서 연락이 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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