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 구직활동 하는 방법 총정리

by 미소토끼 2023. 5. 25.
반응형

작년 11월경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처음이다 보니 어렵게만 느껴져 많이 헤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자격, 그리고 구직활동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대상자라면 아래 내용을 읽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신청-총정리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겪지 않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가입 근무지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24개월간 피보험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경우 해당하며,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를 제외한 권고사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 확인하기

 

(1) 실업급여 나이 제한

 

▶ 만 65세 이하일 경우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만 65세 이전에 이직한 자가 실업한 상태일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일 경우

만 65세 이상이라도 고용보험을  그 이전에 취득하여 피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한 경우라면 65세 이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간

 

▶ 근무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90일(3개월)부터 최대 270(9개월) 일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계산되어 지급되며 1일 상한액은 66,000,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2023년 기준)

 

예를 들어 퇴직 전 일급이 110,000원이라고 하면 상한액 66,000으로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인하기

 

 

<이직일 2019.10.1 이후 : 퇴사 당시 만 나이 기준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 이후 : 퇴사 당시 만 나이 기준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
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①~⑤)

 

관할 고용센터 찾기

 

① 근무지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②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바로가기

 

워크넷구직신청
워크넷홈페이지

 

③ 구직신청을 완료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하기

 

 

④ 관할고용센타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신분증 지참)

- 고용센타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취업희망카드(수첩)를 발급하여 줍니다

 

수첩에는 대상자의 수급기간과 구직활동 횟수 및 실업인정일자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으니 구직활동 할 때 수첩을 보며 취업활동을 하시면 실수 없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본인의 수급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만료일까지 구직활동을 시작합니다

 

 

4. 구직활동 방법

 

구직활동 방법은 크게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뉩니다

 

● 구직활동 : 입사지원(워크넷, 사람인등),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이 있습니다

●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합니다

 

<실업인정 유형에 따른 재취업활동 횟수와 인정 범위>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2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2~4차는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 중 선택가능함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이상 수급한 자)
2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워크넷,사람인등)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워크넷,사람인등)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2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2~4차는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 선택가능
5차~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1주1회 구직활동만 가능함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전체실업인정 기간 : 4주 1회 2차부터는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함

 

<구직 외 활동 종류 알아보기>

 

구직 외 활동은 전체 수급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며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는 별도로 1회 인정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심리검사(1회 인정)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취업특강 수강하기(1차 실업인정 : 방문교육 또는 온라인특강 가능 여부를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취업특강 교육 수강하기

내일배움카드(구직자)로 교육 수강하기

 

 

장기수급자유형 구직활동 예시(소정급여일수 210일)

 

1차 재취업활동 : 고용센타에서 지정한 날짜에 방문하여 교육참석

2차 재취업활동 : 워크넷 심리검사 1회 수강

3차 재취업활동 : 고용센타 온라인 취업특강 1회 수강

4차 재취업활동 : 고용센타 온라인 취업특강 1회 수강

5차 재취업활동 : 워크넷 입사지원 1회 및 고용센터 온라인 취업특강 1회 수강

6차 재취업활동 : 워크넷 입사지원 2회

7차 재취업활동 : 워크넷 입사지원 2회

8차 재취업활동 : 워크넷 입사지원 4회(1주 1회만 인정됨)

 

 

5. 실업인정일 당일 고용센타홈페이지에서 재취업활동 내용 전송하기

 

취업카드에 적힌 실업인정일 당일에 반드시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 내용을 입력해서 전송완료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들어가서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 내역을 전송해야 당일 오후나 익일 중으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당일 0시부터 당일 오후 5시까지 전송가능)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하기 바로가기

 

 

저는 장기수급자 유형으로 7차 실업인정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2번의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미리 해놓으려고(자료 저장만 가능) 하니 7차는 센터출석을 해야 한다고 안내문이 나옵니다

 

실업인정일 이틀 전에는 고용센타에서 문자로 출석 또는 전송해라고 알려줍니다

반응형

댓글